총회 회의록 작성법 — 나중에 다툼이 났을 때 읽히는 기록
문서·2026-09-15 올림·읽기 2분
총회 회의록은 평소에는 아무도 읽지 않다가, 임원 선출이나 회비 인상에 이의가 생긴 날 유일한 증거가 된다. 그날 읽힐 것을 생각하고 쓴다. 민법 제76조는 의사록에 의사의 경과·요령·결과를 적고 의장과 출석한 사원이 기명날인하도록 한다. 정관에 서명자를 따로 정했으면…
총회 회의록은 평소에는 아무도 읽지 않다가, 임원 선출이나 회비 인상에 이의가 생긴 날 유일한 증거가 된다. 그날 읽힐 것을 생각하고 쓴다. 민법 제76조는 의사록에 의사의 경과·요령·결과를 적고 의장과 출석한 사원이 기명날인하도록 한다. 정관에 서명자를 따로 정했으면 그것을 따른다.

의장과 서명 회원 두 명의 기명날인까지 끝나야 회의록이다.
머리에 적을 것
- 회의 이름(제○회 정기총회), 일시(시작·종료 시각), 장소 또는 온라인 방식
- 소집 통지일과 통지 방법 — 정관이 정한 기간(보통 7일 또는 14일)을 지켰는지가 여기서 보인다
- 의장, 기록자, 서명 회원
성원 보고는 숫자로
"성원되었음"만 적은 회의록이 가장 많고, 가장 약하다. 네 숫자를 따로 적는다.
| 항목 | 예 |
|---|---|
| 재적 회원(투표권자 기준일 현재) | 210명 |
| 현장 출석 | 41명 |
| 위임장 | 37명 |
| 전자투표 참여 | 90명 |
합계와 과반 기준(106명)을 함께 쓰고, 투표권자 기준일과 자격(예: 당해 연도 회비 납부 정회원)을 한 줄로 밝힌다.
안건마다 같은 형식
- 안건 번호와 제목 — 소집 통지와 같은 문구
- 제안 설명자와 요지 두세 줄
- 주요 질의·의견 — 발언자 이름과 요지. 말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표결 방법(거수·전자·무기명)과 결과: 찬성 ○ / 반대 ○ / 기권 ○
- 결과 문장: "원안대로 가결함" "수정 가결함(수정 내용: …)" "부결함"
수정 가결이면 수정된 문안 전체를 붙인다. 무엇이 통과됐는지 회의록만 보고 알 수 있어야 한다.
적지 않는 것
- 개인에 대한 평가나 감정 섞인 발언의 원문
- 표결과 무관한 잡담, 휴식 시간 대화
- 무기명 투표의 개인별 선택
회의 후 7일 안에
- 기록자가 초안을 쓰고 의장이 확인한다(3일)
- 서명 회원 두 명이 읽고 기명날인한다
- 회원에게 요지를 공지하고, 원본은 투표권자 명부·위임장·전자투표 집계와 한 묶음으로 보관한다
- 사단법인이면 임원 변경·정관 변경 결의를 주무관청 보고 일정에 올린다